전국 특별교통수단 도입현황. ⓒ한국장애인인권포럼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조사결과 국토해양부의 특별교통수단 현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가 30일 발표한 전국 특별교통수단 현황 조사 결과 전국의 특별교통수단은 2011년 말 현재 모두 1,271대로 도입률은 평균 45.6%였다.

시도별 도입율은 경남 134.6%, 인천 84.1%, 서울 79%, 부산 50.2% 순이었다. 나머지 시도별 도입율은 모두 50%미만이었다. 특히 강원 7.5%, 전남 7.5%, 경부 4.8%로 도입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현행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에 따라 각 지자체는 1·2급 중증장애인 200명당 1대씩 특별교통수단을 의무 도입해야한다.

하지만 국토해양부가 2012년 3월 고시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을 보면 전국의 특별교통수단은 2010년 말 기준 모두 1,318대였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는 "이처럼 1년 뒤 조사 결과가 오히려 42대가 부족한 것은 국토해양부 집계에 허점이 있기 때문으로 각 지자체에서 특별교통수단이 아닌 차량까지 특별교통수단으로 산정하는 데도 이를 확인없이 수치화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에는 특별교통수단에 ‘휠체어를 탄 채 승차할 수 있는 휠체어리프트 또는 휠체어기중기 등의 승강설비, 휠체어 고정설비 및 손잡이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들이 휠체어탑승설비가 없는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차량이나 임차택시까지를 특별교통수단으로 부풀려 신고하고 있는 것.

실제로 특별교통수단을 93대 도입했다는 대전의 경우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는 30대로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차량 8대, 임차택시 55대가 포함됐다.

또한 강원, 경기, 경북 등 7개 광역도에서 부풀린 188대 역시 휠체어탑승설비가 없는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차량과 임차택시가 대부분이었다. 휠체어탑승 설비가 없는 무료셔틀버스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는 “교통약자법이 시행돼 각 지자체에서 특별교통수단을 법정대수 만큼 도입해야 하지만 이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국토해양부가 제대로 된 현황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사실상 특별교통수단 도입을 방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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