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발의한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이하 발달장애인법안)’에 수반되는 신규 서비스 재정적 비용이 2조 5천억원으로 추계됐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발달장애인법안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발달장애인법안에 담긴 신규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은 2조 5,015억 5,797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비용은 법안에 명시된 재정소요(신규서비스) 조항을 대상으로 5년(2013년~2017년)간의 최소추계치(미래의 투자수익을 가능한 낮게 측정)를 책정한 것이다.

비용추계 금액 중 제일 많이 차지한 항목은 개인소득의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소득보장으로 1조 3,673억원(136,454명 대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개인소득이 없는 발달장애인에게는 표준소득보장금액(최저임금액)의 100%인 95만7,220원을 받게 되며, 개인소득이 있는 경우 개인 소득 금액의 절반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원하고 그 외 남은 금액은 발달장애인출연기금으로 적립하게 된다.

13만 6천여명(2011년 12월 말 등록된 만 18세 이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의 발달장애인 중 85%(수요 예측 결과)를 지원하는 발달재활서비스는 2,640억원으로 추계됐다.

이어 여가문화지원(2,400억원), 발달장애인권익옹호센터(236개소, 1,180억원), 생활체육지원(1,200억원)이 뒤 따랐다.

김 의원이 발의한 발달장애인법안에는 한국발달장애인지원공단과 발달장애인권익옹호센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발달장애인주거지원센터 등의 설립·운영을 명시해놨다.

한국발달장애인지원공단은 통합적인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설립되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총괄 지원, 연구개발, 시범사업, 중앙발달장애인위원회 사무국 지원 등을 업무를 도 맡게된다.

전국 16개 시·도에 설립되는 발달장애인권익옹호센터는 발달장애인의 인권침해 예방 및 신속한 권리구제를 목표로 전문 상담인력, 변호사, 실종 발달장애인 지원 및 관리 전담인력이 배치된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지역 원활한 서비스 지원을 위해 시·군·구별 236개소의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발달장애인복지사, 발달장애인 재정관리사, 동료상담사, 의사소통조력자 등을 의무 배치한다.

이에 따른 비용으로 한국발달장애인지원공단 1개소 설립·운영비가 100억원, 발달장애인권익옹호센터 16개소 (1개소당 4억원)의 설립·운영비는 64억원으로 추계됐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 236개소(1개소당 5억원) 설치·운영하는 비용으로는 1,180억원을 잡았다.

이 밖에도 ▲전문행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48억원 ▲발달장애인주거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48억원 ▲발달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 : 48억원 ▲발달장애인자조그룹지원 운영(발달장애인 당사자 및 시군구별 1그룹 지원비) : 23억 6천만원 등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발달장애인법안의 신탁지원, 성년후견지원, 정보통신기기지원, 방송접근권보장, 선거지원, 노령 발달장애인 지원 등은 관련 법령 미 시행, 권장 사항 등의 이유로 비용 추계에 반영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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