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2일 ‘제307회 제1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개정안은 국토해양위원회가 발의된 9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를 거쳐 통합, 조정한 대안이다.

개정안에는 특별교통수단 확보를 위한 국비 지원을 가능하도록 하고, 전용주차구역 주차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들어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별교통수단 확보 위해 국비 지원 가능=국가 또는 도(道)는 특별교통수단 확보, 이동편의센터 설치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한 도지사가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관할 구역 내의 이동지원센터를 통합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교통약자들에 대한 서비스가 원활하게 지원되지 않는 제도 운영상의 불합리한 측면을 개선하고자,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시·군별로 설치하도록 했다.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노선버스운송사업자가 저상버스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일반버스와 저상버스의 배차순서를 적절히 편성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운행 횟수 등을 고려해 인근 특별시·광역시·도까지 운행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금지 구역='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중 교통부분이 '이동편의증진법'으로 분리되는 과정에서 누락된 일반차량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금지 조항이 신설돼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차량 외에는 주차할 수 없고, 시각장애인 등의 보행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보행우선구역 외 지역에서도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을 설치할 수 있다.

■보행교통연구센터 설치·운영=시장 또는 군수가 보행우선구역지역계획을 수립한 경우 보행우선구역의 정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다.

보행우선구역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보행우선구역 사업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보행교통연구센터를 설치·운영하되, 기관을 신설하기보다는 공공기관 중 하나를 보행교통연구센터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주요내용이 다른 법률에 따라 교통 관련 계획에 반영된 경우,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계획을 따로 수립하지 않아도 된다.

시장이나 군수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할 때 저상버스 등의 도입 계획을 반영하고, 도입해야 한다.

국토해양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교통사업자에 대한 이동편의 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 사무를 이양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교통약자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국토해양부 장관이 저상버스 표준모델의 세부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저상버스 도입 보조사업=저상버스 등을 도입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재정을 지원 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비율을 교통약자의 인구현황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신설됐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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