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제19대 국회'에서 발의할 장애인복지를 위한 1호 법안으로 '발달장애인법'을 준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새누리당은 지난 17일 총선공약 실현을 위해 이주영 정책위의장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20여명 등으로 구성된 ‘100% 국민행복 실천본부’를 꾸리고, 첫 회의를 갖는 등 공약이행 작업에 들어갔다.

특히 지난 20일 국회 정책위의장실에서는 이주영 정책위의장이 주제한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발달장애인 관련 단체,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이 자리한 가운데 의견 개진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발달장애인법 제정은 새누리당이 지난 3월 제시한 총선공약 중의 하나다. 이는 신체적 장애 중심의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한계와 발달장애인의 인지적, 심리적, 행동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서비스만이 제공되고 있다는 지적과 요구에 따른 것이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은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장애인을 의미하는 발달장애인과 기타 정신적, 신체적인 기능손상으로 자기 보호관리, 언어표현, 학습 및 인지 등 주요 일상생활 영역에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을 말한다.

새누리당 이영찬 수석전문위원은 “이번 법안은 당에서 (19대 국회 임기 시작 후) 100일 이내 국회에 제출하려는 법안 중 하나”라며 “간담회 결과, 장애인 단체들이 초안을 마련하면 당에서 조정해 법안을 김정록(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장) 당선자가 발의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간담회에 참석했던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치훈 정책실장은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아직 장애인단체 차원에서의 초안은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김 정책실장은 당이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공약하고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만큼 법안 발의 시기보다는 내용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실장은 “초안이 마련된다면 기본적으로 발달장애인(성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지원체계, 인권침해 및 권리옹호 체계, 소득보장 등이 담길 것”이라며 “법안 발의 시기보다는 담길 내용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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