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권정책과 이명철 사무관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상의 '시정명령' 제도의 제한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법무부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상의 ‘시정명령’ 제도 이행에 있어 제한점이 많아 개선이 필요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국가인권위원회와 보건복지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19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4주년 기념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법무부 인권정책과 이명철 사무관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시정명령 제도의 현황 및 개선 방안’에 대한 발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이 사무관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권고 불이행 ▲피해자가 다수인인 권고 불이행 ▲반복적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등이 인정되면 피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할 수 있다.

또한 법무부 장관은 차별행위자가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 할 수 있다.

현재 법무부는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장애인차별에 관한 권고를 접수하면 별도의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의 타당성, 권고 대상 및 내용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권고 대상자에게 ‘장애인차별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이행에 대한 확인 및 자료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한다.

이어 사전관계인 면담, 현장조사, 서면제출 등을 통해 권고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권고 대상자가 자발적인 이행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확인 결과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면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에 상정한다.

장차법 시행령 제29조에는 법무부 장관은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 돼 있다.

현재 법무부는 법무부차관을 위원장 및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시정명령을 위한 조사 규정 미비=이 사무관은 “장차법 제 43조 제1항을 보면 인권위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신청·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시정명령을 위한 조사방법·절차 등에 대한 규정을 전혀 두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3조 제1항은 ‘법무부장관은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신청 및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이 사무관은 “실무상 인권위의 권고 결정문을 토대로 권고 대상자에게 공문을 발송해 이행 결과 및 계획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고 있지만 권고 대상자가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아닌 일반 사인인 경우 공문을 회신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건 처리가 곤란할 경우가 있다”면서 “시정명령제도가 실효적인 구제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장차법에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을 위한 조사방법 및 절차, 조사 불응 시 제재수단 등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차법 위반 여부의 판단 문제=이 사무관은 “법무부 장관의 시정명령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전제로 이뤄지지만 대상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으로 그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를 통해 강제할 수 있다”면서도 “대상자가 시정명령을 불복할 경우 직접 법무부 장관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이 제기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 사무관은 또한 “법무부는 시정명령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원의 사법 심사 가능성을 전제로 장차법에 따른 시정명령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장차법 위반 여부에 대해 인권위 권고와 다른 판단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 사무관은 “장차법 해석이나 적용에 대해 기관간의 의견 차이로 개별 사건에 관련된 이해관계자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법무부와 인권위 사이 실무 단계에서 긴밀하게 협조해 상호 의견을 공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고 결정과 시정명령의 관계=이 사무관은 법무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함에 있어 인권위 권고보다 그 내용상 축소·가중하거나 새로운 조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는 인권위가 권고한 이후 사정변경이 발생하고, 권고 주문 이상의 내용을 담은 시정명령을 할 필요가 있는 사례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차별피해자가 중심이 되는 구제절차로 운영하기 위해 명확히 정리될 필요가 있다는 것.

권고 결정 주문의 적절성=현재 법무부는 인권위 권고 결정을 토대로 시정명령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시정명령제도의 기본인 권고 결정의 핵심은 주문이다.

이 사무관은 법무부가 접수한 인권위 권고 결정 주문 중 ‘금전을 반환하라’는 형태의 주문이 이행 확인을 확인하기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인권위는 ‘장애인시설 생활인들에 대한 금전착취 및 학대행위를 한 피진정인(시설장)에게 2008년 4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장애수당 및 중증수당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할 것’을 권고했지만, 실제 결정문에는 피해자들에게 반환해야 할 장애수당 및 중증수당 금액을 명시하지 않았다.

이 사무관은 “인권위의 금전을 반환하라는 권고가 구체적인 금액이 명시되지 않거나 금액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피진정인이 주장하는 금액과 불일치하고 명확한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 (법무부가)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행 확인이나 피진정인에 대한 이행 요구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