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청각장애인에 대한 영상통화요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28일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110 정부민원콜센터'에서 언어 및 청각장애인을 위한 영상ㆍ수화 담당 상담사를 격려하고, 상담사와 나란히 앉아 즉석에서 민원상담을 진행했다.

이 대통령은 한 남성 민원인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데 음성보다 영상 무료통화가 필요하지만, 음성통화에 비해 요금이 비싸다'는 지적에 대해 "농아인(청각장애인)만 (영상통화요금을) 면제해 주면 되겠다. (청각장애인은) 음성 무료통화를 받지 못하니까 다른 쪽은 (면제)주게 하는 게 맞다"고 답했다.

민원인은 또한 항공기 탑승구가 바뀌면 방송으로만 나와 못 듣는다며, 전광판 동시 안내 등의 개선을 요구하고 중증장애인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공항 안내방송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서비스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며 "비상상황이 아니어도 서비스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배석한 박인주 사회통합수석비서관에게 즉시 지시하기도 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서민전세 기금에서 장애인을 더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장애인 일자리를 늘리면 좋겠다'는 민원인의 의견에 이 대통령은 "공직사회와 기업이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게 돼 있는데 제대로 안 채우는 경우가 많다"면서 "장애인 고용비율은 높여놨지만 잘 지키지 않고 있다. 자발적으로 고용하도록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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