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행정안전부는 2일 장애인이 자동차를 바꿀 때 기존 차량의 처분 기한을 30일에서 60일로 늘리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본인이나 장애인과 동거가족 공동 명의로 등록돼 있는 차량은 가구당 1대에 한해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감면되며, 차량을 교체할 때는 기존 차량을 처분해야 한다.

행안부는 장애인용 차량은 일반 차량보다 매매가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 기존 차량을 처분하는 기한을 늘려주기로 했다.

또 외국인이 장애인 가족과 차량을 공동 등록할 경우에도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외국인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앞으로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확인해 같은 혜택을 주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2천600여가구가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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