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박은수(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관련 9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제2차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에이블뉴스

장애인 관련된 법들은 전 분야에 산재되어 있다. 그 만큼 장애인 문제는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장애인 관련법들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는 시간이 마련돼 눈길을 끌고 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박은수(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관련 9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제2차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법,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등 5개 법을 두고 토론이 진행됐다.

"장애인특수교육법, 교육 관련 법률과 통합돼야"

한국재활복지대학 김주영 교수는 "통합교육에 대한 논의는 적어도 한국교총이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논의 및 교육개발원 등의 지속적 연구와 세미나가 이뤄져야 했으나, 통합교육이 전체 교육계의 관심사가 된 적은 없었다"며 "장애인의 교육은 마치 국민의 보편적 교육으로서가 아닌 인권운동의 한 결과물로 인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장애인교육의 전체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지를 이끌기 위해선 통합교육은 교육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일반교육계가 주도해야 한다"며 "통합교육은 모든 교원, 교육행정가에게 실제적인 자기 주도적 업무로 주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교육 관련 법률과의 통합과 행정 통합도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교수는 “문제는 특수교육법이 계속 다른 교육 관련법과 별도의 법률로 실재함으로써 대부분의 교육관계자들이 특별한 의지를 갖고 접근하지 않는 한 접할 수 없다. 따라서 장기적 안목에서 볼 때 특수교육법 제정은 마냥 환영하기 어렵다”며 “특수교육진흥법의 제반 내용들을 기존의 교육 관련법들(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의 해당 조항에 추가, 변경, 신설함으로써 모든 교육 종사자들이 항상 장애인의 교육권을 인지하고 함께 풀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김 교수는 "현재와 같은 특수교육과 중심의 특수교육 교사 양성체제를 중단하고, 기존 교육대와 사범대 교사 양성 틀 안에 특수교육 커리큘럼을 포함해 특수교육 교사를 양성하는 단일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울영남초등학교 류경원 특수교사는 "한국의 장애인 삶을 볼 땐 아직까진 장애인교육 관련법은 별도 법률로 존재할 필요성이 크다"고 반박했다.

이어 류 교사는 교사 통합문제에 대해선 "교사통합보단 일반교사와 특수교사 각자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배치체제를 고민할 시점"이라며 "일반교사는 일반학생, 특수교사는 장애학생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을 위해 일반교사와 특수교사가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위해 협력하고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차법 상 장애차별 시정권고 가진 인권위, 역할 못해"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법제위원장인 박종운 변호사는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는 장애인들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위해선 힘 있는 기구, 독립적인 시정기구가 필요하다. 하지만 신속하지도 못하고 장애인 감수성이 뛰어나지도 않으며, 권한마저 솜방망이인 현재의 국가인권위원회 상황을 볼 때, 인권위에 장애인차별시정을 맡길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박 변호사는 "별도의 장애인차별금지및시정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이하 장차법)'상 국가인권위원회는 시정권고권을 가지며, 법무부 장관은 시정명령권을 갖고 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임수철 정책팀장도 "최근 인권위 자료에 따르면 2010년 9월까지 장애관련차별 진정사건 처리 현황은 총 3,455건으로 고발은 단 1건, 각하와 기각은 2,250건"이라며 "이 수치만 봐도 인권위는 장애인차별시정기구로써의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는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애인공단, 독립기구로 법률 개정 필요"

대구대학교 나운환(직업재활학과) 교수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대해 "장애인의 고용문제는 고용노동부적인 성격도 있지만 교육과 복지, 환경, 인식개선 등의 문제들이 동시에 접근되고 있으며, 실제 장애인고용공단 설립 이후 이와 같은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장애인공단)은 고용노동부의 산하기관이 아닌 정부 별도 독립조직으로 설치해 관련 부처 간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4장 '장애인공단'의 제43조(장애인공단의 설립)은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공단을 설립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제44조(법인격)에는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이를 개정해 장애인공단을 독립성 있는 기구로 만들자는 것.

나 교수는 "이는 현재 표면화되고 있는 한국장애인개발원과의 업무이원화로 인한 행정매몰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나 교수는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고용보험에 규정하고 직업재활기금은 통합고용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고용지원에 사용될 수 있도록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정된 우선구매품목 없어져 공공기관 수요 예측 힘들 것"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의 남용현 선임연구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에 대해 "2011년부터 공공기관별로 총 구매액의 1%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입하도록 의무화 돼 현재보다 공공기관의 구매액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하지만 그간 법으로 지정돼 있던 우선구매품목이 없어지기 때문에 국가나 공공기관의 수요를 예측하기 어려워 생산시설 등에서 혼란을 겪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남 연구원은 "구매 의무자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구매방법이나 구매품목, 구매금액, 구입의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향후 대안을 설계해 생산시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존의 우선구매제도는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해 18개 우선구매 품목에 5~20%까지의 우선구매비율을 규정함에 따라 생산시설은 규정된 품목의 범위 내에서만 생산 활동을 했고, 구매자는 법에서 규정한 생산품만을 구매했다.

또한 남 연구원은 "생산시설 관련해 시설 인증 및 품질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매자인 공공기관이 책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제재조치나 이행수단에 관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제재조치를 위한 제도보완을 강조했다.

남 연구원은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 대해선 "장애인기업을 정의하는데 있어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남 연구원은 "현행법에는 ‘장애인기업이란 장애인이 소유, 경영하는 기업으로 30%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이라 돼 있는데, 이에 대해 장애인 의무고용 30% 이상이 과도하다는 일부주장이 있다"며 "현행 장애인 고용비율이 현실에 얼마나 부합하는가에 대한 정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논리적 근거와 현실을 반영해 합리적 비율로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 연구원은 "법률 9조 2항에는 공공기관의 구매촉진 및 구매계획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구매목표비율은 정해져 있지 않다"며 "여성기업제품구매에 관한 법률처럼 공공기관의 구매계획에 장애인기업 제품을 일정 비율 이상 구매하도록 구매목표를 제시하는 규정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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