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균 의원이 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 의원은 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실효성을 담보할 선택의정서의 조속한 채택을 촉구했다.

선택의정서는 협약에 따라 각 가입국이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당사국 보고서를 제출하고 위원회가 이를 검토한 후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8년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현재까지 비준동의안을 채택하지 않고 있다.

이날 정 의원은 “장애인권리위원회가 진정을 처리하고 이에 따른 제안과 권고를 할 수 있도록 선택의정서도 같이 비준해야 하기에 장애인단체를 중심으로 비준요구가 계속 제기되어 왔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또 “지난 9월에는 한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으로 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을 배출하기도 했다. 그런데 정작 자기 나라는 협약 위반 진정에 대한 심의가 부담스러워서 받지 않으려고 한다”고 지적하며 “진정에 따른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제안과 권고는 국내법이나 법원의 판결을 개폐하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므로 국가 주권에 과도한 제한을 가져오거나 국내법 체계와의 충돌을 야기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의원은 협약상 ‘조정기구’로 우리나라가 유엔에 보고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활동과 역할에 대해 지적했다.

정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단 7번 열렸고, 그나마 서면회의가 한 차례로 실제 출석회의는 6번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건 또한 대부분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 의결 및 추진상황 보고’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 의원은 “조정기구는 협약의 이행에 있어 다양한 부문과 다양한 수준에서 관련활동을 하기위한 역할을 하는 것인데 실제로는 비준동의안이 국내에 발효된 지 1년 9개월 동안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조정기구로서 아무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은 대표적 식물위원회”라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로부터 협약이행계획을 제출받아 심의·조정하고 비준 유보조항에 대한 협의조정과 선택의정서의 조속한 비준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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