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 개선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민주당 강창일 의원. ⓒ강창일 의원 공식홈페이지

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장애인차별 개선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6일자로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장애인의 날’인 4월 20일을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날 이후 1주간동안을 ‘장애인 차별 철폐’주간으로 하도록 하는 것.

또 국가로 하여금 장애인차별 개선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체계적 지표인 ‘장애인차별개선지수’를 개발하고 조사, 작성해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강 의원은 “2008년 12월 기준으로 총인구 가운데 등록장애인의 비율이 4.5%를 차지함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참여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그러나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41.1%에 불과하여 전체인구 경제활동참여율인 61.5%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며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비장애 가구의 월평균 소득수준의 53.4%에 불과하다”고 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 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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