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관계부처와 함께 장애인 생활민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지난 3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 개선안에는 교통·의료 및 시설·지원정책·편의증진 등 4개 분야 27개 과제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이 담겼다. 각 분야별 주요 과제를 살펴본다.

장애인 생활민원 제도개선-④편의증진 등 기타 부문 8개 과제

행정안전부가 3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장애인복지 생활민원 개선과제' 중 ‘편의증진 등 기타 부문’에는 총 8개 과제가 포함됐다.

먼저 2012년까지 시·청각 장애인에 TV 자막방송수신기와 화면해설방송수신기를 100% 보급하고, 난청노인에 한해 난청노인용 수신기도 2012년까지 50%를 보급한다.

또 장애인단체 및 기술보유업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한국영화 상영관에 한글자막기를 2010년까지 개발해 이듬해 시범운영을 거쳐 2011년 7월에 보급한다. 기존에 출시된 한국영화디브이디(DVD) 연 30~50편에 한글자막을 넣는 작업도 진행된다.

장애인용화장실은 앞으로 성별에 따라 구분 설치된다. 오는 2010년 6월까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정비해 공중이용시설 등에 장애인용 화장실을 남녀를 구분해 설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기존의 남녀공용으로 설치된 장애인용화장실은 시설주관 기관이 시정하도록 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시행하는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은 내년 1월까지 지침을 개정해 '복지위원회'가 대상자 선정 및 사업분야의 적합성을 심사해 선정한다.

또 2012년 새주소 시행에 맞춰 새로 발급되는 주민등록증에 시각장애인이 식별가능한 표식이 새겨진다.

이외에도 행안부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보험가입제한에 관해서는 금융위원회 산하 생·손보험협회에 '장애인차별금지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며 심신박약자 중 의사능력이 있는 사람에 한해 사망보험 가입을 허용하도록 하는 상법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장애인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는 단계적으로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나 2010년에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2010년 예산안과 같은 수준인 3만명을 지원하는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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