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6일 보건복지가족부 2일차 국정감사에서 한의사 등 한방의료기관이 장애진단을 할 수 없도록 한 복지부 관련 고시는 상위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애인 복지법'은 장애인등록, 등록증의 교부와 반환, 장애진단 등에 관한 사항을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그 시행규칙에서는 다시 이를 '의료법' 3조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이 장애진단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장애인복지법과 의료법에 서도 한의사의 장애진단서 발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음에도 복지부 '장애등급판정기준' 고시는 의료기관과 의사 만을 장애등급 판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상위법의 근거규정을 무시한 채 부처가 정한 고시에 의해 권리가 베한된다면 이는 위임입법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이자 입법권에 관한 침해"라며 "장애등급 신청 희망자의 선택 권리 침해 소지도 있다"고 꼬집었다.

또 박 의원은 "의료법 체계가 한의사와 의사, 치과의사를 동등하게 규율하고 있음에도 한의사의 장애진단 진료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장애등급판정기준' 관련고시를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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