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한 규정을 보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가 지난 7월 17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하고, 현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오는 7일까지 의견을 취합해 개정안을 보완해 규제개혁심사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정당한 편의’와 연계해 통일성 있는 규정과 집행을 위해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기준에 ‘정당한 편의’를 반영하고 있다.

또한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 시설주관기관에게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주의 건축허가 등의 신청시 설치기준 적합성을 확인하도록 하고, 설치 후에는 사용 전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편의시설이 부적정하게 설치되는 것을 예방하고 재설치에 따른 시설주의 비용부담 등을 완화해 장애인 등에게 이용률이 높은 편의시설이 설치되도록 하기 위한 것.

이와 함께 모범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한 시설에는 복지부와 국토해양부장관이 함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수여하고, 복지부는 편의시설 설치를 장려하기 위한 교육·연수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편의증진심의회는 정부차원의 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와 통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노인·임산부도 장애인과 마찬가지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이용을 위한 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에 대한 단속업무를 교통 및 복지공무원 등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담당 공무원이 업무과중으로 사실상 단속업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복지부는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고 현행 법률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추진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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