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2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은평구 불광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 2층에서 장애인장기요양제도 시범사업의 주요내용을 발표하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올 7월부터 실시 예정인 장애인장기요양제도 시범사업의 기본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이다.

시범사업 추진계획은 지난해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추진단(단장 서울대 조흥식 교수,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에서 논의한 결과물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활동보조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추진하되, 국회 부대결의를 존중해 장애인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포함하는 방안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라고 시범사업의 추진방향을 설명했다.

복지부가 밝힌 시범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우선 대상지역은 전국 5개 시군구에서 실시하되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 등 지역별·권역별로 안배하고, 지원대상은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활동보조서비스 수급 장애인으로 한다.

급여종류는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서비스. 급여수준은 기존 활동보조급여를 시간에서 금액으로 변경하고 방문간호와 방문목욕을 위한 급여를 등급별로 차등 지원하되 최대 20만원까지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한다.

복지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시범사업 지역을 6월 중 선정해 7월부터 시범사업을 본격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10년 6월까지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음은 공청회 개요.

○ 일 시 : 2009. 6. 2(화) 15:00 ~ 17:00

○ 장 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 (본관 2층)

○ 참석대상 : 총 200명

- 관련기관 및 학계, 장애인단체?시민단체 등 관련 전문가, 장애인 당사자 등

○ 내 용 : 시범사업 시행계획 설명 및 의견수렴

○ 주 최 : 보건복지가족부

○ 주 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좌장

- 조흥식 (장애인장기요양시범사업추진단 민간단장)

○주제발표

- 변용찬 (장애인장기요양시범사업추진단 민간간사)

○지정토론

- 노완호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장)

- 안도걸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장)

- 오혜경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최혜지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이광원 (정하균 의원실 보좌관)

- 박종성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회장)

- 임경억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지역사회복지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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