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차량도 특별교통수단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을 개정해야할 것이라고 국회에 건의안을 제출했다.

서울의회는 지난 1일 제21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차량도 특별교통수단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을 개정해달라는 내용의 건의안을 의결하고, 곧 바로 국회에 송부했다.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은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만을 장애인특별교통수단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번 건의안은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이동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교통수단을 휠체어 탑승 설비와 관련없이 특별교통수단으로 인정해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건의안을 제안한 교통위원회 소속 나은화 의원은 “특별교통수단으로 인정되는 장애인 콜택시는 이용요금이 인하되고 있지만 특별교통수단으로 인정받지 못한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차량의 이용요금은 인하되지 않아 시각장애인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심하다”고 개정안 건의 이유를 밝혔다.

나 의원은 “이 점을 개선하기 위해 휠체어 등의 특수설비 설치여부에 관계없이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이동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특별교통수단으로 인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저소득층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구상찬 의원은 특별교통수단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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