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양천구청 횡령사건이 발생하자 장애인들이 다른 구청에서도 똑같은 비리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에이블뉴스

서울 양천구청에 이어 용산구에서도 기능직 8급 공무원이 장애인보조금 1억1,000여만원을 횡령한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8일까지 14일간 106명의 감사요원을 투입해 시·구 합동으로 23개 자치구의 복지보조금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용산구에서 양천구청과 같은 수법의 횡령사건 1건이 추가로 적발됐다고 9일 발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용산구청 사회복지과 장애인팀 기능직 8급 송(여·42)모씨는 서무 및 보조금 업무를 담당하면서 2003년 6월 2일부터 2005년 11월 18일 사이에 1억1,773만8,000원을 횡령했다.

장애인보조금 지급시 대량 계좌이체가 되는 점을 악용해 지급대상자와 금액을 실제보다 부풀려 서류를 꾸민 후 본인 및 가족명의 계좌로 1회당 최소 4만8,000원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입금했다.

송씨의 횡령사실은 2005년 10월께 상급자에게 발각됐지만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 송씨는 전체 횡령액 중 2005년 11월 2일 1억25만원을 1차로 변제하고, 2009년 3월 9일 나머지 1,748만8,000원을 추가로 변제했다.

용산구는 비리당사자인 송씨를 9일 오전 10시께 검찰에 형사고발조치 하고 변제하지 않은 나머지 금액 1,748만8천원도 추가 변제하도록 했으며, 횡령사실을 알고도 이를 은폐한 당시 상급자도 9일자로 직위해제 조치했다.

한편 서울시는 공금횡령 및 유용은 아니나 부적절한 업무처리 사례가 188계좌 발견됨에 따라 시정조치했고, 보조금 수혜 대상자 선정 단계부터 수혜자에게 최종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되기까지의 전 과정이 비리 없이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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