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昇降機)란 동력을 사용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수직방향 즉 상하로 이동하기 위해 사용하는 장치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승강기 보다는 엘리베이터(elevator)라고 즐겨 부른다. 엘리베이터의 역사는 기원전부터 여러 가지 형태로 시작되었는데 깊은 우물물을 긷는데 사용했던 두레박이나 무거운 석재 건물을 짓는데 필요했던 도르래도 엘리베이터의 일종이다.

한국승강기발전사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현대적인 엘리베이터가 처음 사용된 것은 산업혁명이 시작되었던 영국인데 1835년 한 공장에서 증기기관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반한 것이 동력을 사용한 엘리베이터 1호라고 한다.

우리나라에는 1910년 일본인에 의해 서울에 설립된 조선은행에 화폐운반용 수압식 승강기와 식당용 수동식 승강기가 설치되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설치된 승강기 제 1호라고 한다.(한국승강기관리원 발췌)

산업의 발달과 함께 고층건물이 늘어나면서 장애인들의 이동보행에는 엘리베이터가 필수품이 되었다. 그동안 권고사항이거나 지키지 않아도 되었던 장애인의 이동권이나 접근권이「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제3조(편의시설 설치의 기본원칙) 시설주는 장애인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가능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필수조항이 되었다.

얼마 전 한 내담자의 전화를 받았다. 내담자의 사연을 듣고 나니 할 말이 없었다. “죄송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필자의 대답에 내담자는 다소 성이 난 듯 퉁명스러웠다. “장애인 상담실을 하면서 그런 것도 모릅니까?” 그 말이 어찌나 죄스럽고 부끄러운 지 몸 둘 바를 몰랐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알아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연락처를 물어서 적었다.

사연인즉 그동안 부모님과 아파트에 살았는데 약간의 여유가 생겨 개인주택을 지으려고 한다. 그런데 같이 사는 동생이 지체장애 1급이다. 부모님은 1층, 동생은 2층, 자신은 3층에 살 계획이다.

지체장애 1급인 동생은 휠체어를 사용하는데 예전에는 부모님이 돌봐 주었지만 요즘은 활동보조인이 와서 도와준다. 문제는 동생을 위해서 가정용 엘리베이터를 놓으려고 하는데 가정용 엘리베이터는 호화주택으로 호화세가 5배라고 한다. 장애인은 예외 조항이 있을 거라고 하던데 어떤 법에 어떤 조항이 있는지 알아보려는 것이다.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3의③항 ‘고급주택’의 기준 ⓒ이복남

필자가 아는 한 엘리베이터 설치에서 장애인 예외 조항은 없었다. 혹시라도 필자가 모를 수도 있지 않겠나 싶어 장애인복지법에서부터 편의시설이나 차별법 등을 다 찾아보았지만 주택용 엘리베이터 설치에 장애인 예외조항은 찾을 수가 없었다.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을 비롯하여 편의시설 등 관계기관 여기저기 알아보았지만 그런 법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모두가 금시초문이라는 것이다. 주택용 장애인 엘리베이터 같은 것은 아예 없기 때문이었다.

그 내담자에게 전화를 해서 가정용 엘리베이터 설치에 있어서 장애인 예외조항이 없다고 알려 주니 이번에는 좀 더 상냥하게 전화를 받으면서 “역시 없지요?”라고 했다. 이런 세상에! 그 내담자는 이런 사실을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것이다. 나름대로 건축설계사나 엘리베이터 시공사에 다 알아보고서도 혹시나 예외 조항이 있나 싶어서 필자에게 전화를 했던 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가정용이라도 3인용 엘리베이터에는 호화세가 없지만 3인용에는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장애인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6인용을 놓아야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1급 장애인은 계단을 기어 다니란 말입니까.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는 예외로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 내담자의 볼멘소리에 필자도 미처 몰랐기에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무서에 전화를 해서 지방세 관련조항을 알아보았다.

「지방세법 시행령」(시행 2010.11. 2)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③항에서 ‘고급주택’이란 ‘3. 1구의 건물에 엘리베이터(적재하중 200킬로그램 이하의 소형엘리베이터를 제외한다)·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 중 1개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과 그 부속 토지’라고 되어 있다.

보통 성인 한명의 몸무게를 65kg이라고 보면 65kg x 3명이면 195kg이 된다. 그러므로 지방세법에서 가정용 엘리베이터를 세 사람이 탈 수 있는 200kg이하는 허용이 되지만 그 이상이라면 고급주택이 되고 만다. 당연히 3인용 엘리베이터에는 휠체어가 들어 갈 수가 없다.

필자 사무실의 8인승 엘리베이터 내부 ⓒ이복남

필자가 일하는 사무실 빌딩은 7층인데 8인용 엘리베이터 2대가 있다. 엘리베이터 내부바닥면적을 재 보았더니 폭이 1.4미터이고 깊이가 1.05미터 정도였다. 물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엘리베이터 설치 기준에는 미달이다. 이 건물은 시행규칙이 제정된 2010년 3월 19일 이전에 신축한 건물이기 때문이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0.3.19 보건복지부령 제1호)제2조(편의시설의 세부기준)에서 ‘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표시한 [별표 1]에 ‘9. 장애인용 승강기’의 규격에 의하면 ‘승강기내부의 유효바닥면적은 폭 1.1미터 이상, 깊이 1.3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축하는 건물의 경우에는 폭을 1.6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시행규칙에서 정한 장애인용 승강기의 규격이라면 13인용으로 900kg 이상이 되어야 한다.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에 전화를 했을 때 담당자는 법에서 정한 장애인용 승강기 기준을 말하면서 “왜 이렇게 커야 되는 줄은 아시죠? 휠체어가 움직일 수 있어야 되니까…….” 친절한 설명도 잊지 않았다.

‘장애인용 승강기’ 편의시설 시행규칙 제2조[별표1] ⓒ이복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장애인의 이동권과 접근권 등을 위해 엘리베이터를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설치하라는 등 자세하게 나와 있고, 만약 이를 어길 경우에는 벌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물론 그 대상이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이기는 하지만, 어떤 기준에서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 않으면 벌금, 과태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서 개인 주택에는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고급주택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5배나 더 내라고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때는 국세인 양도세와 지방세인 취득세를 내야 된다. 그러나 양도세는 1가구 1주택일 경우에는 비과세지만 200kg이상의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고급주택이 되어 양도세를 물어야 된다. 그리고 보통 취득세는 2%인데 200kg이상의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고급주택이 되어 취득세를 5배 즉 10%를 내야 된다는 것이다.

엘리베이터 표준규격 ⓒ신우프론티어

우리나라에서는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장애인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휠체어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데도 중과세를 물어야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만약 장애인이 없다면 집안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더라도 세 사람이 탈 수 있는 3인승으로 200kg 이내의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겠지만 장애인이 이용하는 엘리베이터에는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어야 되므로 6인승 이상을 설치할 수밖에 없다.

공공시설이나 공중이용시설에는 13인용 900kg 이상의 ‘장애인용 승강기’를 설치하지 않으면 벌금이나 과태료 그리고 이행강제금을 물리면서 개인 주택에는 200kg 이상의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사치성재산으로 간주하여 취득세의 5배를 중과세로 내라니, 정말 어쩔 수 없이 필요한 ‘장애인용 승강기’가 사치성이란 말인가. 누가 장애인이 되고 싶어서, 사치하고 싶어서 장애인이 된 사람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하라.

「지방세법 시행령」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에서 ‘고급주택’의 엘리베이터 기준에서 ‘단 장애인용 승강기는 예외로 한다’는 조항이 필히 들어가야 되고 세부사항에서 1~2급의 장애인복지카드를 첨부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놓았는데 장애인이 사망을 하거나 그 집을 비장애인에게 팔아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신우프론티어

어찌 생각하면 참 서글픈 일이다. 그동안 장애인은 너무나 가난해서 집안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싶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증장애인이라 하더라도 돈이 많은 부자라면 ‘그까짓 취득세 5배 정도야 돈 내면 될 것 아니냐?’라고 했을 테니 그런 사람들이야 우리 상담실에 전화를 할리도 없고, 우리가 걱정하고 도와주어야 할 대상도 아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예전에 대상이 아닌 그런 사람이 있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한쪽 다리가 불편해서 지팡이를 짚는 장애인이었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이 장애인 등록을 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 그는 대통령 임기 말에 동교동 사저를 개축하면서 불편한 다리를 위해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는데 한 때 호화주택 논란으로 정치권이 시끄러웠다.

김대중 대통령의 동교동 집은 ‘대지 173평(571m²)에 연면적 199평(657m²)으로 공식 건축비가 8억 3천만 원’이라고 하니 엘리베이터가 아니더라도 이미 고급주택으로 그에 합당한 취득세를 냈을 것 같다. 그러나 2007년 12월 31일에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③항의 의하면 ‘시가표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되어 있다. 동교동 사저가 건축된 것은 2002년이었고 김대중 씨는 1998년 2월부터 2003년 2월까지의 제15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다.

그는 이미 고인이 되었지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그가 대통령일 때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장애인진단을 하고 장애인등록을 했더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장애인등록을 하겠는가 싶었다. 그러나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고 단지 필자의 희망사항에 불과했었다.

하기야 돈이 없다고 장애인등록도 제 돈으로 하라하고, LPG 지원금도 없애고, 장애인연금을 신청하면 등급을 하향해서 탈락시키는 세상에 장애인복지 관계자인들 설마 대통령이 장애인으로 등록하기를 바랐겠는가. 단지 필자의 바람은 지방세법에서 ‘장애인용 승강기’는 취득세 중과세에서나마 제외시켜 주기를 바랄 뿐이다.

* 이 내용은 문화저널21(www.mhj21.com)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복남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하사가장애인상담넷(www.gktkrk.net) 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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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이웃이 행복하지 않는 한 나 또한 온전히 행복할 수 없으며 모두 함께 하는 마음이 없는 한 공동체의 건강한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우리는 함께 살아가야 할 운명공동체이기 때문이다. 아름답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진 자와 못 가진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평등하게 공유할 수 있는 열린사회를 건설해야 한다. 쓸모 없음을 쓸모 있음으로 가꾸어 함께 어우러져 나아갈 수 있도록 서로 사랑으로 용서하고 화합하여 사랑을 나눔으로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복남 원장은 부산장애인총연합회 사무총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하늘사랑가족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하사가장애인상담넷www.gktkrk.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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