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과 관련해 문제가 되고 있는 인권유린, 인식개선, 강제·장기입원 등에 개선책이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를 통해 제안됐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24일 보건복지가족부 종합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정신병원 강제·장기 입원 중심의 후진적 정신보건서비스에서 벗어나 정신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시스템을 도입해야 하며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법과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지역사회정신보건 예산을 보다 많이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곽 의원이 배포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2005년도 장애인실태조사에서 정신장애인은 지역사회에서 격리되어야 한다는 질문에 56.1%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또한 1980년부터 2000년까지 2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정신보건시설의 수와 정신병상의 수는 다른 OECD 국가들의 정신병상수가 크게 준 것과는 정반대로 늘었다.

이 시기 인구 1,000명당 정신병상수가 늘어난 나라는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터키와 일본뿐이다. 그러나 터키는 인구 1,000명당 0.01의 병상이, 일본은 0.16의 병상이 증가한 반면 우리나라는 0.98나 늘었다. 우리나라는 2006년 7만 8,000이었던 정신병상수가 2008년에는 7만 9,000 병상으로 증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곽 의원은 “실태조사 결과 지역사회에서 격리돼야 한다는 질문은 다른 문항에 비해 부정적인 응답율이 높았다. 우리사회는 정신장애인을 잠재적 범죄인 취급하는 터무니없는 편견이 존재하고 이러한 인식이 정신병원 강제·장기입원 중심의 후진적 정신보건서비스를 지속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곽 의원은 “2006년 통계 결과 정신보건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정신장애인 중 자의입원 환자 비율은 7.7%에 불과하고 나머지 92.3% 환자들은 보호의무자에 의한 강제입원”이라며 “오늘날 정신병원은 인권유린의 온상으로 전락했으며 정신질환자와 정신장애인을 강제로 입원·수용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병원과 시설의 입원자가 대부분이 장기 수용되고 있다는 것도 큰 문제로 꼽은 곽 의원은 “개정된 정신보건법에 의하면 보호자 2인과 정신과전문의 1인의 동의가 있으면 강제입원이 가능하다”며 “보호자 1인의 동의를 2인으로 확대했지만 충분한 안전장치라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곽 의원은 “서로 다른 병원 소속의 정신과 전문의 2명과 보건행정요원 혹은 인권단체의 동의를 더해 최소한의 인권 침해 방지책을 마련하고 사법부의 판단에 기준하도록 하는 등 강제입원의 문턱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곽 의원은 “강제장기입원을 막기 위해 청구·심사기관인 정신보건심의위원회와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야 하며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를 독립기관화해 실질적으로 심사기능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곽 의원은 “현재 전문의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에 일반 시민과 인권단체,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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