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재철 부의장이 개발제한구역에 장애인복지시설의 건축을 허용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을 11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는 주민 생활편익이나 생업을 위한 시설의 신축을 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장애인의 의료, 재활, 생활환경 개선에 긴요한 장애인복지시설은 허가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장애인복지시설은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일반구역에서 지역주민의 반대와 높은 토지가격을 감수하면서 부지를 찾아야 하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복지시설을 추가함으로써 장애인의 편의증진에 기여하고 개발제한구역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심 부의장은 “장애인복지시설은 공익적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부지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시설 설치를 둘러싼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장애인의 복지를 개선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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