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화언어법 제정을 촉구하는 농아인 모습.ⓒ에이블뉴스DB

농아인들의 염원이었던 ‘한국수화언어법’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갖춰 오는 4일 본격 시행된다.

지난해 12월31일 국회를 통과한 ‘한국수화언어법’에는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가 대한민국 농인의 공용어 임을 선언하고 한국수어를 통한 농인들의 언어권, 정보 접근권, 교육권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수어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해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은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한국수화언어법’에서는 한국수어의 지속적인 연구와 농인 등의 한국수어 및 한국어 능력을 신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 농인등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한국수어교원 양성 및 교육과정과 교재 개발, 한국수어교육원 지정, 한국수어 능력 검정, 수어 통역 지원, 한국수어의 날 제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한국수어 및 농문화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시행되는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과 ‘한국수화언어법 시행규칙’은 기본계획 수립과 평가, 한국수어교원의 자격요건, 한국수어교육원의 지정요건 등 법에서 위임한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문체부는 기본계획 개시 연도 시작 3개월 전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과 시․도지사는 매년 12월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그 다음 해 평가 받도록 하고 있다.

시행령에는 문체부 장관이 자격 요건을 심사해 1급과 2급으로 나누어 한국수어교원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한국수화언어법’에서 한국수어의 사용 촉진과 보급을 위해 공공기관이나 한국수어 관련 법인‧단체를 한국수어교육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시행령에는 지정요건을 마련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상근 책임자 1명과 상근 교육 강사 2명 이상(농인 1명 이상)을 두고 강의실 및 행정실과 통신 장비 등 갖춘 기관이나 단체는 한국수어교육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고,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이 밖에도 한국수어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을 연 1회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농아인협회 이대섭 회장은 “수어가 농인의 언어임을 법으로서 인정받은 사실이 농인 사회에 큰 기쁨”이라며 “한국수화언어법 시행에 따른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기대하고 한국수어의 사용 촉진과 보급을 위해서 정부 정책에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회장은 “농인을 위한 법 조항 일부가 시행령에서 구체화 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법 시행과 함께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한국수화언어법이 농인의 복지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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