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용적률 산정 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규제 개선을 위해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현재 장애인용 승강기·에스컬레이터 등의 면적은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등 공중이용시설에서 제외됐으나 공동주택에서는 특별한 사유없이 용적률 산정 시 포함하도록 하고 있었다.
형평성 문제 등 개선 요구에 따라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동주택에서도 용적률 산정 시 제외하도록 한 것.
또 현재 승강기 승강장을 옥상에 설치 시 옥상층도 층수로 산입되고 승강기 바닥면적은 용적률에 산입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옥상층에 앞으로는 옥상층에 설치되는 승강기를 층수와 용적률 산입에서 제외했다.
이번 ‘건축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관계기관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금년 내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오는 10월1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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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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