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에 취약한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와 이용인들에게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창식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1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등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의 기능회복과 사회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로, 많은 장애인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이다.

그러나 장애인은 상대적으로 안전사고에 취약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더 큰 피해를 당할 수 있지만 현재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시설 종사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안전사고와 관련한 대응책이 부족한 것이 현실.

이에 개정안은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는 해당 시설의 종사자와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은 안전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강사의 알선 등 안전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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