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시·청각, 언어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일반도서의 대체자료 제작을 국립장애인도서관에 신청할 경우 제작 완료 시기를 통지해주고, 제작이 지연될 경우 의무적으로 안내해 주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장애인 지식정보 접근성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 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권익위가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립장애인도서관의 대체자료 제작기간이 최소 2주에서 길게는 3달 이상 소요돼 장애인들이 필요한 시기에 정보를 제공받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또한 대체자료는 국립장애인도서관, 점자도서관, 복지관, 대학장애학생지원센터 등에서 산발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어 중복된 자료가 많고 다양하게 개발되지도 않았다.

특히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장애인정보누리터 이용대상이 16세 이상으로 제한돼 있어 16세 미만 어린이와 청소년의 이용이 어렵고, 대체자료 제작을 위한 출판사의 도서관자료 디지털파일 납본율이 저조해 제작이 더욱 늦어지는 등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개선안은 대체자료 제작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형 및 난이도를 반영한 대체자료 제작예상기간 기준표를 마련, 신청자에게 제작 완료 시기를 통지하고 제작 지연 시 진행상황을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했다.

또한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자체선정 대체자료 제작계획을 홈페이지에 사전 공개해 타 기관에서 중복 제작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국립중앙도서관이 주관해서 운영하는 국가상호대차서비스와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개발 중인 국가대체자료공유시스템을 연계, 이용자들이 원하는 대체자료의 유무를 쉽게 통합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16세 미만인자도 보호자를 동반할 경우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장애인정보누리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연령 제한요건을 완화하도록 했다.

끝으로 도서관자료 디지털 파일 납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출판계를 대상으로 디지털 파일 납본제도 홍보 및 파일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도서관법을 개정해 디지털 파일 납본도 일반도서와 같이 납본기한을 설정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납본을 거부 시 제재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이행되면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자료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높아져 지식정보 격차 해소 및 균등한 기회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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