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장애인 방송 수신기를 확대 보급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누리당 김기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의 방송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수화·폐쇄자막·화면해설이 포함된 장애인방송을 제작하고 있으나 예산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장애인 방송 전용수신기 보급률은 19%에 불과했다.

이에 개정안에는 장애인 방송수신기의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시·청각 장애인에 대한 방송수신기를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청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지원 정책과 사업을 보다 적극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재 법인격이 없는 시청자미디어센터를 법정 법인으로 전환, 명실상부한 시청자 지원 전문기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는 새누리당의 대선공약사항으로 소외된 시·청각 장애인의 방송접근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면서 특히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이 강화되면 지역간·계층 간 미디어 격차를 해소할 수 있고 시청자의 권익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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