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이나 타인의 재물을 파손하는 경우 반드시 연락처를 남기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찰청 간 기관협업으로 경찰업무 수행과정에서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교통·수사분야의 과제를 공동으로 발굴, 개선하기로 한 것에 따른 것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인명피해 및 교통장해에 대한 조치위주이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없는 단순한 충돌·접촉 등으로 타인의 건조물이나 재물을 손괴한 교통사고인 물피사고의 경우 조치의무가 불명확, 그냥 가버리는 경우가 빈번했다.

권익위는 “물피 사고 후 가해차량 운전자가 이름·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고의로 도주하는 경우 도주행위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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