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에이블뉴스DB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15일 청년 또는 장애인 (예비)후보자의 기탁금을 하향하고 기탁금의 반환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2016년 비례후보자의 기탁금 1500만원이 과도하다는 취지의 위헌심판 청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정당활동의 자유가 침해된다”며 위헌판결을 내렸으며, 지난해 1500만원이었던 비례대표 국회의원 기탁금이 5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현재 연령이나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별로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3억원에 이르는 기탁금을 정하고 있고,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득표율이 10%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전액 또는 반액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어, 경제력 및 사회적 기반이 취약한 청년 및 장애인의 정치참여에 부담이 되고 있다.

특히 지난 2015년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간한 ‘각 국의 선거제도 비교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모든 사람의 정치참여가 활발한 미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스위스 등의 경우 기탁금 납부제도 자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국회에 해당하는 입법기관 선거에서 영국은 약 75만원, 캐나다는 약 88만원, 뉴질랜드는 약 23만원의 선거 전 후보 등록 비용을 납부하는 것.

이에 이 의원은 청년 또는 장애인 (예비)후보자의 기탁금을 현행 금액의 50%로 하고, 기탁금 반환요건을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득표한 경우 전액을,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미만을 득표한 경우 기탁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종성 의원은 “청년, 소외계층 등 다양한 계층의 폭넓은 의견을 정치에 반영해, 우리 사회에 더 빠르고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나가야 함을 누구나 공감하고 있지만, 진입장벽이 높은 것이 현실”이라며, “청년 또는 장애인에 대한 기탁금 규정 완화로 이들의 정치 참여가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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