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 신호기에 신호에 대한 잔여 시간을 표시하는 보조 장치가 설치된 해외 사례. ⓒ김예지 의원실

국회 김예지 의원(미래통합당, 비례대표)은 교차로에 신호기에 신호에 대한 잔여 시간을 표시하는 보조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른 신호기는 녹색, 황색, 적색의 등화로 크게 나누어지며 황색 등화의 경우 운전자가 신호 잔여 시간을 알지 못해 진행 속도를 적절하게 조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과속단속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의 경우 급정거, 급발진 등으로 접촉사고가 발생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차로에 신호기를 설치하는 경우 각 신호에 대한 잔여 시간을 표시하는 보조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에 따른 신호기는 운전자가 신호 잔여 시간을 알지 못해 급정거, 급발진 등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들이 자주 발생해왔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운전자들이 신호 변경을 예측해 안전한 통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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