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총선이 다가오자 충남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권인자 전 소장은 한숨부터 나온다. 투표소에는 당연히 장애인화장실이 없을 테니 미리 볼일을 봐야하고, 뭘 해줄지 몰라 우왕좌왕하는 사람들을 떠올리면 괜시리 속상해진다. 오는 4월13일 제20대 총선이 딱 50일 남았다. 올해 장애인들은 투표를 잘 치룰 수 있을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신민 과장은 23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2016총선장애인연대 주최 ‘장애인참정권 보장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장애인유권자 참정권 보장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올해 20대 총선을 맞아 지난 선거 시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했으며, 그간 마련되지 않았던 발달장애인을 위한 선거제도, 지체장애인을 위한 특수형 기표보조용구 등을 새롭게 마련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신민 과장은 23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2016총선장애인연대 주최 ‘장애인참정권 보장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장애인유권자 참정권 보장 방안을 발표했다.ⓒ에이블뉴스

■기표대 규격 확대, 투표보조용구 다양=먼저 선거 날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 ‘투표소 접근권’을 개선했다.

사전투표기간 또는 선거일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특별교통수단을 투표소에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별교통수단이 없는 지역은 기존과 같이 장애인전용 차량 등을 확보‧지원한다.

또한 자원봉사 성격인 투표안내도우미를 정식 투표사무원으로 위촉‧운영하고, 이동편의 지원, 투표안내 등 실질적인 서비스를 지원한다.

새롭게 마련된 2016년형 기표대는 기존 85cm에서 120cm로 출입규격을 확대했고, 투표소 마다 1대를 설치‧운영할 방침이다.

장애유형별 투표보조용구도 다양하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투표보조용구의 경우 해당 선거인 수만큼 투표소에 비치하고, 제19대에서 기호만 제공됐던 기능에서 기호, 정당명, 성명까지 표기를 확대했다.

손 등 신체장애로 인해 기표에 어려움을 위한 장애인을 위해서도 투표소당 2개씩 특수형 기표보조용구를 비치한다. 손목활용형, 마우스형 등 총 2가지로, 선거인이 직접 투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간 외면되왔던 발달장애인도 한 표를 선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선거제도 및 투표방법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시설 및 장애인복지관 등에 홍보물을 배부하고, 동영상을 게시할 계획이다.

오는 3월중에는 시도위원회와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등에서 당사자 교육 및 모의투표소도 체험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점자형 선거공보 제출 의무화, 후보자토론회 수화‧자막 동시 방영, 예비후보자 활동보조인 수당 등 국가 지원도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김두현 팀장, 서울농아인협회 김정환 중랑구지부장.ⓒ에이블뉴스

■“정보 제공 글쎄” 공직선거법 개정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참정권의 길은 멀다. 점자형 선거공보물의 면수 제한, 선거공보 속 수화영상이 없어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수라는 것.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김두현 팀장은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점자형 선거공보가 의무적으로 제공되지만 면수제한은 폐지되지 않았다. 면수제한이 있다 보니 시각장애인은 절대적인 정보밖에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며 "면수제한을 폐지해서 시각장애인도 일반공보물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점자로 읽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청각장애인의 경우도 선거정보가 부족하다는 문제도 있다. 아직 공직선거법상 청각장애인을 위한 정보제공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것.

서울시농아인협회 중랑구지부 김정환 지부장은 "공직선거법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선거공보 제공 등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 반면 청각장애인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는 없다"며 "선거에 있어 후보자에 대한 정보는 투표권에 큰 영향을 미친다. 정보접근 제한은 선거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지부장은 “선거공보에 포함되어 있는 후보자의 정보를 수화영상으로 제공해 QR코드 또는 인터넷주소를 공보에 게시해야 하면 청각장애인도 정보제공이 용이할 것 같다”며 “투표소 내에 수화통역사가 배치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충남중증장애인생활센터 권인자 전 소장은 “지난 지방 선거 때 투표하러간 장애인분이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으러했지만 제한당해서 투표소에서 한참을 싸운 후에 어렵게 투표한 기억이 있다”며 “선거법에서는 장애로 인해 기표할 수 없을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투표소 담당자들이 이런 부분을 잘 명시하고 있었으면 좋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23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2016총선장애인연대 주최 ‘장애인참정권 보장을 위한 정책 토론회’ 모습.ⓒ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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