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5일 광주지방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염전노예’ 가해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불기소한 것에 대해 질타했다.

‘염전노예’ 사건은 지적장애인을 염전에 데려가 노예처럼 부린 것으로 세상에 알려지며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가져왔다.

지난 2003년 염전 업주 김모 씨 형제는 지적장애인 3급인 김씨를 2003년부터 2014년 3월까지 약 10년동안 전남 완도군 한 염전으로 유인해 무임금으로 일을 시키고, 폭행 및 학대했다.

이에 장애인단체는 2014년 12월 이들을 노동력착취목적 유인, 근로기준법 위반,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폭행),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7개의 혐의로 고발했다.

하지만 올해 7월 13일 광주지검 해남지청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유예 결정, 그 외 다른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리했다.

피해자인 지적장애인의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고 피해 일시를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였다. 장애인 단체는 8월 13일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반발해 광주고검에 항고한 상태다.

서영교 의원은 “검찰이 염전노예 사건 피해자 증언에 대해 신빙성이 없다며 무혐의 처리했다”면서 “장애인 인권을 무시한 검찰의 처벌의지 자체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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