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경.ⓒ에이블뉴스DB

지난 15대 국회부터 현재까지 국회에 진출한 장애인 비례대표 의원은 총 9명. 15대 이성재 전 의원부터 이번 19대 김정록, 최동익 의원까지. 20년간의 장애인비례대표에 대한 평가는 어떨까.

장안대학교 행정법률과 정승재 교수는 99호 솟대문학 속 ‘한국장애인의회정치문화 20년의 분석과 전망’을 통해 앞으로의 장애인비례대표의 방향을 전망했다.

먼저 15대 국회에 진출한 이성재 전 의원은 1996년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장애인 비례대표로 국회에 첫 입성했다.

이후 17대 장향숙, 정화원 전 의원, 18대 이정선, 박은수, 정하균, 곽정숙 전 의원, 19대 김정록, 최동익 의원까지. 9명의 장애인비례대표 가운데 여당은 3명, 야당 5명, 1명은 입성은 야당으로 했으나 여당으로 활동했다.

성비율은 여성이 3명으로 3분의 1에 불과했으며, 장애유형별로 보면 시각장애 2명 외 나머지 7명은 지체장애로 78%를 차지했다. 장애정도별로 보면 휠체어 사용자가 3명으로, 경증장애인 위주로 국회에 입성했다.

국회 입성 나이는 30대에서 60대로 분포돼있고, 학력은 장향숙 의원을 제외하고는 대학 졸업 이상, 전공은 법학전공 2명, 장애인복지계에 종사하며 사회복지를 전공하게 된 경우가 5명으로 압도적이었다.

특히 이성재, 장향숙, 정화원, 정하균, 곽정숙 의원은 장애인복지에 뜻을 두고 현장에서 리더로서 무에서 유를 창출해낸 개척자 그룹인 반면, 나머지는 장애인복지 단체장을 지내다 승계된 안착형 그룹에 속한다고 분석했다.

입법 활동을 보면, 9명의 장애인비례대표 의원들의 장애인관련법안수는 205건이며, 가결된 법안은 11건, 5%를 차지했다.

하지만 가결율이 낮은 것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11개 법안 가운데 4개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이고 3개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안으로, 2개 법안이 67%나 차지하고 있다는 것.

정 교수는 의원들이 전문성을 갖고 개척한 창의적인 법안이 없다는 것은 장애인복지가 20년 동안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정체된 원인이 됐다”며 “장애인복지의 판도를 바꾼 장애인연금법이나 활동지원법 등에 대한 입법 활동을 비례대표들이 했지만 대부분 정부안으로 제정됐다.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반증”이라고 설명했다.

이중 박은수 전 의원이 47건(3%)을 발의, 가장 많았으며,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법률안 2건이 수정 또는 원안 가결돼 가결률은 4%였다.

반면, 비례대표가 아닌 지역구 당선 장애인 국회의원은 지난 13대 평민당으로 금배지를 단 이철용 의원, 16대부터 19대까지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 17대에서 19대의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 18대 새누리당 윤석용 의원 등 28년간 4명이 전부다.

이들이 발의한 장애인 관련 법률은 53건, 장애인비례대표들의 26%에 지나지 않으며 발의된 법안조차 모두 폐기, 가결된 법안이 단 1개도 없다는 것.

정 교수는 “장애인비례대표들은 장애인복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장애인비례대표들은 장애인 관련 입법 활동이 활발해지는 것은 당연하고 장애인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환기시켜야 한다”며 “장애인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장애유형별 안배나 장애인단체의 대표성을 장애인비례대표 공천의 잣대로 삼는다면 장애인의회정치는 퇴보한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계를 포괄하는 전문성과 대중적 인지도, 장애인복지계를 재편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을 공천해야 장애인복지의 창의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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