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정록 의원(새누리당)이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제2회 대한민국 입법대상’에서 입법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김정록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정록 의원(새누리당)이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제2회 대한민국 입법대상’에서 입법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입법대상은 정량적 평가방식에만 치중되어있던 기존의 입법관련 시상식을 탈피하고 법률의 내용과 질 등 정성적 평가방식에 의한 우수입법 활동가를 선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국회 19대 1호 법안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을 발의한 공로를 인정받아 입법대상을 수상하게 됐다.

‘발달장애인법’은 다른 장애인보다 일상의 어려움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장애 특성에 맞는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을 위해 마련됐으며, 올해 4월 본회의에 통과돼 현재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 등 법률시행을 위한 준비에 한창이다.

김 의원은 “소외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률안을 발의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역할이자 마땅한 임무”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발달장애인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세세한 부분까지 준비해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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