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고, 일반시민들의 버스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저상버스도입 계획을 법령을 무시하면서까지 지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강감창 부의장(새누리당)은 지난 11일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가 저상버스 50% 이상 도입 시기를 현행 2015년에서 2017년으로 변경하는 것은 관련 조례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저상버스 50%를 조속히 도입해 줄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는 2007년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해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정됐다. 또한 2013년까지 운행버스의 50% 이상을 저상버스로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시는 조례에 따라 당초 2013년까지 운행버스의 50% 이상을 저상버스로 도입해야 했지만 재정여건의 어려움을 들어 2015년으로 도입 시기를 변경한 바 있고, 최근 자체 방침을 통해 다시 2017년까지 저상버스를 50% 이상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올해 10월말 기준으로 서울시는 전체 시내버스 7,235대 중 약 32.9%에 해당하는 2,385대의 저상버스를 도입하고 있다.

강 부의장은 "2012년 당시 저상버스 50% 도입 시기를 2015년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시의 소극적인 입장이 교통위원회에서 지적되어 '조례 변경안'이 심사 보류되는 등 우여곡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 변경 후 불과 1년 만인 2013년에 관련 계획을 또다시 변경하는 방침을 수립하는 등 무계획적인 행정 처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례를 심의하고 통과시킨 당사자인 서울시의회에게 조차 행정사무감사 답변 자료로 조례를 무시하고, 2017년까지 저상버스 50% 이상 도입하겠다고 제출하는 것을 볼 때, 과연 시가 저상버스 도입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강 부의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저상버스 도입을 재정여건을 핑계로 차일피일 미룰 것이 아니라 교통복지 차원에서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시는 관련 계획들을 면밀히 검토, 조속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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