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제출된 장애인연금법 등 민생과 직결된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지난 연말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 처리하지 못한 핵심 법안이 남아 있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 지방자치개혁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장애인연금법은 내년도 7월부터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선정기준액 이하(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인 사람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초급여액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간 월 평균소득(A값)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인 ‘20만원’으로 상향했으며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고, 5년마다 조정한다.

또한 함께 제출된 기초연금법은 65세 이상의 수급권자 중 선정기준액 이하(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인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을 바탕으로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해 산정한다.

최 원내대표는 "국민 안전과 민생에 직결되거나 국민 신뢰와 관련된 현안인 만큼 여야 모두 한 발작씩 물러서서 지혜로운 타협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며 "올해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는 경제와 안보, 국민행복이다. 이를 위해서는 여야 간의 상호 신뢰회복과 국민과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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