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누리당 유일호 의원은 지난 30일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호에 관한 법률안(이하 발달장애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총 8장, 46개 본칙, 1개 부칙으로 구성된 유 의원의 발달장애인법안은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각종 지원 및 권리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화참여 촉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발달장애인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지원을 위한 발달장애인지원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국가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발달장애인지원특별기금’을 설치토록 하고 있다.
‘발달장애인지원특결기금’은 ▲정부로부터의 출연금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복권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기금의 운용수익금으로 조성하도록 했다.
또한 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중장발달장애인위원회’,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역발달장애인위원회’를 설치·운영해 발달장애인에 관한 계획수립 및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수행하도록 했다.
중앙발달장애인위원회는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종합계획에 대한 이행 평가에 관한 사항 ▲발달장애인 지원관련 주요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을, 지적발달장애인위원회는 종합계획 추진에 필요한 지역별 세부 시행계획 수립 등을 담당하게 된다.
이외 국가는 통합적인 발달장애인지원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발달장애인지원서비스 대상자 심사, 발달장애인서비스 제공기관 연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운영토록 했다.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을 위해 발달장애 검사비용 지원, 의료비 지원, 의사소통지원, 취업지원, 거주실 제공, 활동지원, 문화·예술·스포츠 등 복지지원, 가족지원, 정보접근에 대한 지원,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지원 등을 실시토록 규정했다.
국가는 발달장애인 권익보호센터를 설치해 발달장애인의 인권 보호 및 권익 구제를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발달장애인 권리침해에 관한 사건의 조사·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법안 비용 추계 예산은 국비, 지방비 포함해 2015년 452억원, 2016년 726억원, 2017년 1043억원, 2018년 1538억원, 2019년 1912억원으로 5년간 567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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