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한미FTA비준안 강행처리로 정국이 급속도로 냉각기에 접어듬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처리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는 23일 열기로 한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심사소위) 일정을 취소했다.

이는 한나라당이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단독으로 한미FTA비준안을 강행처리하자, 민주당 등이 무효투쟁을 선언하며 모든 국회 일정을 중단키로 했기 때문이다.

복지위는 이날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비롯한 28개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한미FTA 비준안의 전면 무효를 선언, 모든 국회 일정의 불참 뜻을 나타냄에 따라 법안심사소위 일정은 또다시 24일로 미뤄졌다.

22일에는 첫 법안심사소위가 열렸으나, 한나라당이 한미FTA비준안을 강행처리하기 위해 본회의장으로 빠지면서 무산된 바 있다.

당초 복지위는 오는 28일까지 법안심사소위 내 법안 심사를 마무리 짓고 29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상정, 처리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여·야의 대치상황으로 회의 자체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이 같은 계획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나라당도 강행처리의 후폭풍이 확산되는 것을 우려해 대응을 자제하고, 조용히 냉각기를 갖기로 함에 따라 국회 파행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촉구해왔던 장애인·시민단체들은 허탈하다는 반응이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처리에 가장 큰 복병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한미FTA에 의한 국회 시나리오가 그대로 전개됐다는 것.

도가니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우리가 가장 두려웠던 시나리오가 어제 발생했다. 어제 하루만 버티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도 있겠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했었는데··"라며 "이렇게 되면 올해 안에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될지도 모르겠다”고 낙담했다.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성폭력특례법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해서 '도가니법'이 모두 통과한 것은 아니”라며 “내일 실무자회의를 갖고 추후 활동이나 현 상황에 대해 논의할 예정”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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