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윤석용 의원. ⓒ에이블뉴스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지난 3일 현행 사회복지사 등급별 직무 구분이 적용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해, 등급구분을 없애고 국가시험을 통한 단일사회복지사 자격제도로 일원화시키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자 수는 약 47만명(1·2·3급 포함)에 이르고 있다. 이는 교육 공급기관에서 법정 교과목 이수만으로 취득 가능한 2급 자격증의 과잉 공급으로 인한 상황에 따른 것.

더욱이 사회복지사의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대부분의 법령에는 사회복지사를 등급별로 상이하게 채용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현실에선 등급별 직무내용이나 보수 차원에서의 큰 차이가 없어 등급 구분에 대한 실효성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윤 의원은 "사회복지사 등급별 자격제도 대신에 국가시험을 통한 단일사회복지사 자격제도로 일원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사회복지사 자격의 정지 및 취소요건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서비스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사회복지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사회복지사 결격사유로 자격취소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과 사회복지사의 자격정지 및 취소요건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은 권영진·김무성·김성조·손숙미·유정복·윤석용·이영애·정양석·주호영·한기호·현기환·황영철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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