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장애인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와 '항거불능'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일명 도가니법)'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성폭력특례법 개정안은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장애인과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범죄(강간·준강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일 경우에만 성폭행으로 인정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과 13살 미만 아동을 성폭행했을 경우 7년,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외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도록 법정형을 높였다.

이밖에도 장애인의 보호와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장이나 종사자가 장애인을 성폭행한 경우,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형을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한나라당 권경석·김소남·박민식·원희목·정의화·조윤선 의원과 민주당 김학재·신낙균·최영희 의원이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마련한 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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