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4일 지난 2008년 대표 발의한 ‘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개정안은 각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 시 100분의 10이상을 장애인으로 추천, 장애인의 진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유권자의 참정권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편의 제공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곽 의원은 “한국사회에서 대표적 소외 계층으로 인식되고 있는 장애인의 인구가 국민의 10%인 500만을 차지하고 있으며, 등록 장애인을 기준으로 해도 전체 인구의 4.6%에 해당하는 230만명을 넘어서고 있다”면서 “국회의원 299명 중 장애인 당사자 의원은 8명으로 2.6%, 광역의원은 1.7%, 기초의원은 1.2%에 불과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또한 “사회 전 영역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정치참여가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장애인의 선거권, 피선거권, 청원권 등을 포함한 참정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인 배려는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곽 의원은 “현행 ‘
공직선거법’에서는 여성후보자에 대해서는 50%이상 추천하도록 권하고 있으나 장애인 후보자에 대한 조항은 없으며, 장애인의 피선거권 보장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고 선거권 보장에 대해서 권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전했다.
곽정숙 의원은 “
공직선거법이 개정될 경우 장애인 후보자 공천,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참정권에 관한 홍보 및 전달, 투표 시 정당한 편의 제공이 가능해져 장애인 참정권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행정안전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4일 오전 회의를 갖고, 곽 의원의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겼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경우 각종 편의 제공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함(안 제6조제1항).
나. 각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 의무적으로 100분의 10 이상을 장애인으로 추천하도록 함(안 제47조제3항).
다. 각 정당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 후보자 중 100분의 10 이상을 장애인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47조제4항).
라. 후보자 등록 시 장애인 후보자의 추천 비율을 위반한 때에는 관할 선거관리구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 등록신청을 수리할 수 없도록 함(안 제49조제8항).
마. 후보자등록 후에 정당이 장애인 후보자의 추천 비율을 위반한 때에는 등록을 무효로 함(안 제52조제1항제2호).
바. 장애인예비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활동보조인이 명함을 대신 줄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의3제2항 및 안93조제2항).
사.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선거공보는 책자형선거공보에 게재된 내용을 줄이지 않고 동일하게 작성하게 함(안 제65조제4항).
아. 방송광고, 후보자 연설의 방송,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 대담 및 토론회에 있어서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수화 또는 자막을 의무적으로 방영하여야 함(안 제70조제6항 및 안 제72조제2항 및 안 제82조의2제12항).
자. 장애인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때에 행렬등의 금지에서 활동보조인은 그 수에 산입하지 않도록 함(안 제105조제1항).
차. 투표소를 설치할 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이 갖춰진 곳을 우선으로 함(안 제14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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