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이 오는 3월 2일 폐회 하는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심재철 정책위의장과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담을 열고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 등 13개 민생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한나라당은 74건에 대한 법안 처리를 제안했으나 민주당이 8개 법안만을 동의했으며, 민주당이 제안한 45건에 대해 한나라당은 6건만을 수용했다.

이중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비 및 보상법'은 여·야가 공통으로 우선 처리 법안으로 내세웠다.

한나라당이 제안한 법안은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성폭력 범죄자에게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신방문판매업체들에 대한 규제 강화) △공익신고자보호법(공익침해신고자의 신변 보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 개정안(부패방지 적용기관 확대) △관광진흥법 개정안(관광특구 호텔 등에 대한 특례적용 확대) △사회서비스 이용권 관리법(사회서비스이용권 활성화) △석면안전관리법(정부의 석면 관리 기본 계획 수립)이다.

민주당은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제공) △채권 공정추심법(보장성 보험의 압류 추심 행위 금지) △응급의료법(3년차 이상의 레지던트가 응급의료기관의 당직 담당 등) △자율방법대 설치법(자율방범대 설치 근거 마련) △예술인 복지법(예술인 복지 기금 조성 등)을 제안했다.

박은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정부 발의 2주 만에 국회에서 통과된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장애인계 의견을 반영, 서비스대상 및 본인부담금 폐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최고은 작가 사망으로 논란이 된 예술인복지법은 예술인 복지활동 지원을 위해 재단, 복지기금, 보험가입 허용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이밖에 방문판매법은 방문판매를 신고하고 실질적으로 다단계 판매를 하는 업체를 단속하기 위한 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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