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갑원 의원이 지방의원의 비례대표 선출비율을 20%로 확대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여성·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지방의원 진출기회를 넓히기 위해 비례대표 시·도의원과 비례대표 자치구·시·군의원정수를 전체의원정수의 10%에서 2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갑원 의원은 "지방의회 비례대표 비율이 10%에 불과해 여성을 50% 할당하게 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결국 여성이 전체의 5%에 그쳐 소수집단 배려의 의미가 퇴색됐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여성, 장애인, 직능대표 등 소수집단의 지방의회 진출이 확대되고 정치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자 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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