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자회견장인 정론관에 상하로 높낮이가 조절되는 발언대가 도입된다.

국회 대변인실은 장애인을 위해 기자회견장 발언대를 상하 높낮이가 조절되는 겸용 발언대로 교체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또한 외부인의 기자회견장 사용이 제한되고, 국회의원, 정당대변인, 국회대변인 및 국회 직원 등만 기자회견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외부인들을 배석시킬 수는 있으나 직접 마이크를 잡게 할 수는 없게 된다.

국회 대변인실은 "지금까지는 국회의원들이 외부인을 대동하고 올 경우 외부인이 발언하곤 했으나, 때로 너무 장시간 발언으로 취재 활동에 방해 된다는 의견이 있었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본질적 기능과 맞지 않다는 지적들에 따른 조치"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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