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대검찰청. ⓒ노컷뉴스 오대일 기자

퇴임 뒤에도 검찰과 줄곧 불편한 관계를 이어왔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숨지면서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재임 전과 재임 중에도 검찰과 불편한 관계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퇴임하자마자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는 노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봉하마을 사저로 국가기록물을 무단 이관했다는 의혹에 대해 지난해 7월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전 청와대 행정관 등에 대한 소환조사와 노 전 대통령의 홈페이지인 '사람사는 세상' 서버, 경기도 성남시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등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같은 수사를 통해 봉하마을에서 대통령기록물이 유출됐을 가능성은 적다는 잠정결론을 내렸으나 노 전 대통령을 조사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이 자신을 굳이 조사하겠다면 방문할 이유가 없다며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맞대응을 선언했다.

노 전 대통령 측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신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입장을 설명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가 필요하다면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과 검찰의 악연은 고 남상국 대우건설 사장 명예훼손 고소사건에서도 이어졌다.

남 전 사장의 유족들은 남 전 사장이 노 전 대통령의 형 건평 씨를 상대로 대우건설 사장 연임 청탁을 한 적이 없다며 지난해 12월 19일 노 전 대통령을 고소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창원지검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태광실업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은 지난 3월 중순부터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와 부인 권양숙 여사가 이 박 회장으로부터 600만달러를 받았고 노 전 대통령이 이 사실을 재임 중 알았기 때문에 포괄적 뇌물죄라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었다.

검찰은 지난달 지난달 22일 서면질의서를 보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를 진행했고, 노 전 대통령은 사흘 뒤인 지난달 25일 답변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이어 지난달 30일 노 전 대통령을 봉하마을에서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로 피의자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한 뒤 다음달 새벽 돌려보냈다.

앞서 노 전 대통령은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던 지난 1987년 대우조선 노동자 이석규씨가 최루탄에 맞아 숨진 사건에 뛰어들었다가 제3자 개입 혐의로 부산지검에 구속된 바 있다.

CBS사회부 조근호 기자 chokeunho21@cbs.co.kr / 에이블뉴스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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