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류장과 지하철역 등에 시각장애인용 점자 표지판과 노선도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은 시각장애인들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골자로 하는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일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노선버스 정류장에 시각장애인용 점자 표지판과 노선도, 주변지역 안내도 등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도시철도법 제4조에 따라 도시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도시철도 이용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시각장애인용 점자로 된 표지판과 노선도, 주변지역 안내도 등을 설치해야 한다.

정 의원은 “현행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은 장애인·노약자·임산부 등의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게 해 이들의 사회참여와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나 현재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 등 여객시설의 표지판과 노선도, 주변지역 안내도 등은 문자나 그림으로만 설치돼 있어 시각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곤란하다”며 “시각장애인들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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