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2월 임시국회 등원에 합의함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가 법안심사를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장애인계 염원인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심사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여·야는 지난 20일 올해 안에 2012년도 예산안 및 민생법안 등을 처리하기로 합의, 당일 오후 예산안 심사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는 국회 파행으로 미뤄졌던 법안들을 심사키로 했다. 복지위는 23일과 26일, 27일 오전 10시 세차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법안심사를 진행하며, 27일 오후 3시 30분 전체회의를 열어 심사된 법안들을 의결할 예정이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민생법안에 들어가 (빠르게 심사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공익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은 진수희, 박은수, 곽정숙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여·야가 모두 개정 필요성을 인지해 발의했고, 지난 정기국회 때도 복지위 심사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FTA비준안 처리로 인해 심사가 진행되지 못한만큼 이번에 심사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이에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과 도가니대책위원회, 사회복지과 교수들은 오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할 방침이다.

도가니대책위원회 임소연 집행위원은 "국회 의원실 등을 방문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법안소위 심사에서) 우선순위로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며 "심사기간이 3일이고, 전체회의, 법사위 등 일정대로 수순을 밟는다면 (올해 안에) 통과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국회는 오는 29일과 30일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 및 민생법안 등을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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