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일 전국 1만 3964개의 투표소에서 동시에 실시되는 제19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는 8일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꼭 지켜야할 점에 대해 소개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투표는 반드시 주소지 관할에 지정된 투표소에서 해야한다. 표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주민등록증과 여권, 운전면허증,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사진 첨부)을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

투표소 위치는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인터넷 포털사이트, ‘선거정보’ 모바일 앱의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선거는 후보자 수가 많아 투표용지 기표란의 세로 길이를 지난 대선보다 0.3cm 줄였다. 하지만 기표도장의 크기도 0.3cm 작게 제작해 기표란을 벗어나는 경우는 없으며, 기표란을 조금 벗어나더라도 다른 후보자의 기표란에 닿지 않으면 유효로 인정된다.

단 후보자란에 기표한 도장이 다른 후보자란을 침범하거나 두 후보자란에 걸치는 경우 무효가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한편,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에도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해져 기호를 표시한 투표인증샷을 SNS,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게시·전송할 수 있다.

하지만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투표지를 훼손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선관위는 지난 사전투표기간 중 투표지를 찢거나 훼손한 사례 9건을 적발해 고발한 바 있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갈등과 분열을 넘어 화합과 통합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정책을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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