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애인 차량 등 면세 승용차를 5년 이내에 되파는 사람에게는 특별소비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그 동안 면세차를 5년 이내 팔면 실제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특소세를 징수했으나 이를 악용, 매매가격을 낮추는 방법을 통해 탈루하는 사례가 있어 객관적인 부과 기준을 마련했다”며 최근 밝혔다.

국세청은 특소세 면제차량 취득가격과 반입 연월일, 용도변경 또는 양도연월일, 경과 연월수, 경과 연월별 사용가치에 대한 일정비율인 잔존 가치율 등을 감안해 특소세를 부과키로 했다.

이 부과 기준은 지난 11일부터 특소세 과세대상으로 변경, 매매되는 차량부터 적용된다.

국세청 소비세과 02-397-1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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