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는 내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최저생계비와 현금급여기준이 올해보다 3.0% 인상 결정돼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도에 따르면 최저생계비는 지난해에 비해 1인 가구의 경우 1만1000원이 오른 월 35만6000원 , 2인 가구는 1만7000원이 오른 58만9000원이다. 또한 4인 가구는 2만9000원이 오른 101만 9000원 선이며 인상폭은 내년 예상물가 상승률을 반영, 3% 인상한 것이다.

특히 최저생계비 신청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에 따라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있는 자가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내년에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에게 지급되는 현금지급금액은 ▲1인 가구기준 31만3000원 ▲2인 가구기준 51만9000원 ▲4인 가구기준 89만7000원 등으로 지난해보다 3.0% 인상된 금액이다.

현금급여금액은 가구별 최저생계비에서 해당가구의 소득과 다른 지원금을 차감 한 금액이 지원되고 매월 20일 생계·주거비 명목으로 현금 지급된다. 아울러 의료비 및 교육비는 개별가구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가구에게 현물로 지급한다.

의료비는 근로능력이 없는 자는 무료인 1종, 근로능력이 있는 자는 일부 자기부담이 있는 2종으로 구분해 지원하게 되고 교육비는 도내 9840명의 중·고등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을 지원한다.

이밖에 장제 비용은 근로능력자가 없는 가구 50만원, 근로능력자가 있는 가구 20만원으로 올해와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되고 해산급여는 18만5000원에서 1만5000원 인상된 20만원, 조건부 수급자에게는 자활급여 등이 가구별 특성에 따라 맞춤으로 지원된다.

한편 올해 11월말 현재 충남도내에는 4만1000가구 8만2000명이 기초생활보장의 각종 급여를 지원 받고 있다.

<하두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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