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교육모습.ⓒ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이 2년 연속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강사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 지역 사업장 대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신청을 받는다.

교육 내용으로는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등 발달장애인 파트너 강사와 함께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 및 사업주는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 광역복지팀(043-856-6400)으로 문의 및 신청하면 되며 교육비는 무료로 진행된다.

한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 모든 사업주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1시간 이상 시행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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