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남지사가 지역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충남지사 관할지역 장애인근로자 및 장애인고용사업주 대상으로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우선, 장애인의 근로활동을 보조해주는 서비스인 근로지원인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에 대해 교육했으며, 철저한 사전관리를 통해 장애인근로자 및 근로지원인이 확진자로 분류될 경우 관계자 격리, 사업장 폐쇄 조치 등 위기상황 파악이 즉시 가능하도록 체계를 구축했다.

한편, 감염병 위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도 시행하고 있다.

사업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상공인(근로자 10인 이하), 관광, 운송, 숙박업체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분기 지급에서 월 단위 지급 방식으로 전환해 시행한다.

또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건 당국에 의해 근로자가 입원․격리되거나 확산방지를 위해 사업주가 휴업하거나 출근시키지 않지 않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경우”는‘ 임금지급기초일수’에 산입 가능하다는 것을 반영해 법령상 고용인원의 기준이 되는 ’임금지급기초일수’ 16일 이상에 대한 인정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휴업과 자가격리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해 늘어나는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를 갖도록 했다.

충남지사 홍력라 지사장은“이번 비상대응을 통해 장애인고용사업주의 경영난 해소와 장애인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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