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북지사가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충북장애인부모연대,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한국장애경제인협회 교육사업단,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 등 4곳과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강사지원 사업 수행기관 약정을 체결했다.

이번 약정으로 위 수행기관들은 장애인인식개선 강사 양성․관리․인식개선 강의 지원에 대한 업무를 공단으로부터 수탁하여 수행하게 된다.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강사지원 사업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가 전체 사업주 및 근로자로 확대됨에 따라 사업체에 전문 교육 강사를 지원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공단 충북지사 이상택 지사장은 “이번 약정에 따라 충북 관내 사업체의 사업주 및 근로자의 장애인 인식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직장 내 법정교육으로 모든 사업주와 근로자는 연 1회 이상 교육을 필수적으로 수강해야 한다. 직장 내 인식개선 강사 지원 신청은 각 수행기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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